녹색인증

  • 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”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인증개요
  •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 : 자원고갈, 물, 부족,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자원 및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
  • 新국가 발전비전 :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‘저탄소 녹색성장’ 을 제시하였습니다.
  • 녹색사업 투자 : 집중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자 녹색 기술, 사업,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었습니다.
  • 녹색인증 :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월활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을 확인하는 녹색인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.

  •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‘제품의 환경성’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(환경마크)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(구매자)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,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·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.
  • ※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·소비·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.
  •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(EU), 북유럽, 캐나다, 미국,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환경마크 로고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,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,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.